컨텐츠 바로가기

의무기록 사본 발급

현재위치 :

HOME >

의무기록 사본 발급

2022.01.07
진료부
전화
02-300-8078
의무기록 사본 발급
  • 사본발급절차

    1.해당진료과 접수 2.주치의 상담 3.사본발급신청서 작성 4.구비서류제출 후 의무기록사본발급 5.발급료 수납 6.의무기록사본 수령

  • 입원환자

    1.해당진료과 접수 2.주치의 상담 3.사본발급신청서 작성 4.구비서류제출 후 의무기록사본발급 5.발급료 수납 6.의무기록사본 수령

 

사본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청자별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정보
    신청자 준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14세미만제외]
    친족 이외 대리인(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미만제외]
    • 14세미만의 경우
      -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상기 증명들은 은평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별표2의2)

    신청자별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정보
    신청자 준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시행일 : 2010년 1월 31일부터
  • 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

    • 기본수수료 : 1000원
    • 추가1장당 : 100원
  • 기타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의무기록실로 연락바람.(T:02-300-8078,8079)
  •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동의서   한글뷰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