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발급절차
입원환자
관련근거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청자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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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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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이외 대리인(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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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증명들은 은평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별표2의2)
신청자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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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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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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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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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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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