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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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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2018.07.05
원무과
전화
02-300-8053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