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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병동 안내

정신건강병동 안내

담당부서
원무과
문의
02-300-8058
수정일
2024-07-22
입원시

세면도구(칫솔, 치약, 수건, 비누 등), 속옷, 실내화 준비

환자신분증 및 입원유형에 따른 각종서류(별도안내)

-입원시 간식비는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입금 후 공공보건의료사업실(02-300-8248)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입급시 '병동명+환자명'으로(예_42병동 홍길동) 꼭 입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140-014-058020(신한은행)
 예금주 : 은평병원

자세한 입원 안내는 아래의 입원 유형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타의에 의한 강요가 아닌 자의로 입원하여 치료할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의 입원 유형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본원: 평일 09:30~17:00 까지 내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알코올 환자 입원

본원은 자의입원만 가능하며 8주간 입원치료프로그램에 동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면담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는 진료 및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주취자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주취자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 병원, 서울의료원

면회시

시간 : 오전 9시30분 ~ 11시, 오후 2시 ~4시 (※원활한 치료를 위해 30분 이내)

절차 : 직계가족만 가능(단, 담당의사가 허락한 경우 가능)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면회 불가
         1층 원무팀에서 신분증 확인 후 면회증을 발급받아 병동에 제출
         ※ 치료목적으로 일시적 면회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외출시

담당의사의 결정에 의거 외출승낙서를 원무과 제출

외출·외박 시에는 중간 계산된 진료비를 수납하셔야 합니다.

퇴원수속

담당의사의 퇴원결정으로 간호사실 수속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계산 및 퇴원통보서 수령

퇴원통보서를 간호사실에 제시

퇴원약 수령 후 주의사랑을 전달받고 퇴원함

입·퇴원시 절차안내

입퇴원 절차 안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