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간식비는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입금 후 공공보건의료사업실(02-300-8248)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입급시 '병동명+환자명'으로(예_42병동 홍길동) 꼭 입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140-014-058020(신한은행)
예금주 : 은평병원
자세한 입원 안내는 아래의 입원 유형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타의에 의한 강요가 아닌 자의로 입원하여 치료할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 전문의 면담
- 자의입원신청
- 입원 : 매 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 퇴원신청
- 퇴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본원: 평일 09:30~17:00 까지 내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알코올 환자 입원
본원은 자의입원만 가능하며 8주간 입원치료프로그램에 동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면담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는 진료 및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주취자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주취자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 병원, 서울의료원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
- 전문의 면담
- 동의입원 신청(보호자 동의 필요)
- 입원
- 퇴원신청
- 보호자동의
- 예 - 퇴원
- 아니오
- 치료필요성 있으면 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 치료필요성 없으면 퇴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본원: 평일 09:30~17:00 까지 내원해야 함)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환자 및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퇴원신청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 전문의 진단 및 입원결정(자·타해 위험 및 치료의 필요성)
- 보호입원신청(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 2주내 다른 정신과 전문의 추가소견
- 전문의 소견 일치시 입원유지(입원연장시 입원연장심사 청구) -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적합 시 입원유지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부적합 시 퇴원
- 전문의 소견 불일치시 퇴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본원: 평일 09:30~17:00 까지 내원해야 함)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 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 의무자란?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꼐 제출합니다.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2명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환자 및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본원 「24시간진료실」에서 365일 24시간 가능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 의뢰(정신질환추정자이며 자·타해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 3일간 응급입원(공휴일 제외, 전문의 진단)
- 입원필요성 있을 시 입원유형 전환
입원필요성 없을시 퇴원
입원의뢰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입원이 결정될 때가지는 경찰이 환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며, 의사의 면담결과에 따라입원되지 않거나 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초일 불산입, 공휴일 제외)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심각한 내·외과적 문제가 있을시, 자살시도(음독, 목매달기, 투신 등), 봉합이 필요한 외과적 상처, 기타 의학적 상태(심장질환, 뇌질환 의심환자) 판별이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진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에 의한 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 정신질환자 발견
- 진단 및 보호신청(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 진단의뢰
- 전문의진단
- 입원의뢰(입원 필요시)
- 행정입원 개시
- 2주내 다른 정신과 전문의 추가소견
- 전문의 추가 소견 일치시 입원유지(입원연장시 입원연장심사 청구) - 1개월이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적합 시 입원유지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부적합 시 퇴원
- 전문의 추가 소견 불일치시 퇴원
진단 및 보호 신청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정신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행정입원 해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외박 시에는 중간 계산된 진료비를 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