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제 때 적정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외국인 또는 노숙인
제외 - 시설입소자, 재소자, 동일 사유로 긴급복지지원·지자체 및 타 기관 지원 받은 자
지원내용
은평병원 진료비(입원·외래) *검사비, 원내처방 약제비 포함
제외 -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병실 부족,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
지원결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사 후 결정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심사 필요
지원절차
사전문의 사례사전 논의 - 대상자 의뢰 의뢰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접수 및 심사 지원 여부 심사(평균 일주일 소요) - 결과 안내 선정 여부 전화 안내
구비서류
공통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그 외 개별 구비하여 제출
공통 - 의뢰서 (서식1),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3)
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보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노숙인 - 노숙인증명서
다문화정신겅강클리닉
지원대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아동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자
지원내용
은평병원 외래 진료비(원내처방약제비, 간단한 심리검사비 포함), 응급입원비(응급입원 외의 입원 유형은 입원비 지원 불가)
지원기간
외래 진료 시 마다
지원절차
사전 문의 사례 사전 논의 - 대상자 의뢰 의뢰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삼사 후 회신 의뢰서 심사 후 기관담당자에게 회신 - 외래 초진 예약 개별 전화 예약(02-300-8250)
구비서류
의뢰서(서식1),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기타사항
환자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 가능한 분과 동행 필수
사회복지상담실
이용대상
시민 누구나(무료)
이용시간
월~금(09:30~17:00)
이용방법
은평병원 2층 사회복지상담실 직접방문 혹은 전화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 감정조절 등 증상의 어려움, 정신재활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일반 사회복지 영역 등을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은평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02)300-8251, 8236
서울케어 서울특별시 은평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