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정신재활기관 이용자 대상 국가 건강검진 시행 >
○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신체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재활기관과 연합하여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 항목 :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자궁경구암) * 일부 암검진항목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클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의료사업실 : 02-300-8251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
○ '24.5.20.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접수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인확인 수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